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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 상태에서 금융소득이 연간 1억 원인 경우

쁘리비엣 2025. 4. 1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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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 상태에서 금융소득이 연간 1억 원인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과 건강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종합소득세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 2,000만 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로 분리과세됩니다.
  • 초과분(8,000만 원)**은 종합소득세 누진세율(6~45%)이 적용됩니다.

세금 계산:

  1. 분리과세 부분:
    2,000×15.4%=308만원2,000 \times 15.4\% = 308만 원
  2. 종합과세 부분(8,000만 원):
    •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기본공제(150만 원)를 제외하고 과표가 7,850만 원이 됩니다.
    • 누진세율에 따라 계산:
      • 첫 1,200만 원: 1,200×6%=72만원1,200 \times 6\% = 72만 원
      • 다음 3,400만 원: 3,400×15%=510만원3,400 \times 15\% = 510만 원
      • 나머지 3,250만 원: 3,250×24%=780만원3,250 \times 24\% = 780만 원
    총 소득세: 72+510+780=1,362만원72 + 510 + 780 = 1,362만 원
  3.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1,362×10%=약136만원1,362 \times 10\% = 약 136만 원

총 종합소득세:
308만 원(분리과세) + 1,362만 원(종합소득세) + 136만 원(지방소득세) = 약 1,806만 원

2. 건강보험료

무직자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며 금융소득 전액이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됩니다.

  • 건강보험료율: 7.09%
  • 장기요양보험료율: 건강보험료의 12.95%

건강보험료 계산:

  1. 금융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1억×7.09%=약709만원1억 \times 7.09\% = 약 709만 원 (연간)
    • 월 기준: 약 59만 원
  2. 장기요양보험료:
    709×12.95%=약91.8만원709 \times 12.95\% = 약 91.8만 원 (연간)
    • 월 기준: 약 7.65만 원

총 건강보험료(월): 약 66.65만 원

총 부담 요약

항목연간 부담 (원)월 부담 (원)
종합소득세 약 1,806만 원 -
건강보험료 약 800.8만 원 66.65만 원
총합계 2,606.8만 원 66.65만 원(건보료)
 

결론

무직 상태에서 금융소득이 연간 1억 원일 경우, 총 부담액은 연간 약 2,607만 원입니다. 이 중 종합소득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건강보험료도 월 약 66.65만 원 수준으로 추가 부담됩니다.

절세를 위해 금융소득을 비과세·분리과세 상품으로 분산하거나 소득을 가족에게 증여하여 종합과세 기준을 회피하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세금으로 약 3천만원 내고 그래도 7천은 생활비로 쓸수 있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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