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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배움 신청 자격

쁘리비엣 2023. 6. 29.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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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라도 예이면 못 받는 건가...

 

1.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을 적용받고 현재 재직 중입니까?
예 아니오
2. 「군인연금법」 제2조를 적용받고 현재 재직 중입니까?
예 아니오
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외국인(E-9, H-2) 또는 F-4 등의 임의적용자입니까?
예 아니오
4. 개인사업자로서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연매출이 1억5천만원 이상(사업자등록증이 여러 개일 경우 합산한 금액) 입니까?
예 아니오
5.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부동산임대공급가액이 연 4천8백만원 이상인 부동산 임대사업자(합산) 입니까?
예 아니오
6. 월 평균임금(소득)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근로자(만 45세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입니까?
예 아니오
7. 법인사업자의 대표자로서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최근 1년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입니까?
예 아니오
8.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비영리단체의 대표자로서 최근 1년간의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입니까?
예 아니오
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에 따라 생계급여를 수급받는 일반수급자입니까?
예 아니오
10. 국민내일배움카드 부정행위에 따른 훈련 수강 또는 지원·융자 제한기간 중에 있거나, 지원금 등의 반환명령을 받고 그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11.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수강하고자 하는 훈련 이외에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로부터 훈련비용을 지원받는 훈련과정을 수강하고 있거나, 수강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12.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고등학교 재학생입니까?(고등학교 3학년 제외)
예 아니오
13.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상인 대학(원) 재학생입니까?[예: 4년제 대학의 1~2학년 학생, 3년제 대학의 1학년 학생 등]
예 아니오
※ 본인은 위와같이 신청자격 관련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위의 내용에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이 취소되고, 수강 또는 지원·융자의 제한, 지원받은 훈련비용의 반환 및 추가징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것을 모두 이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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