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계획과 동떨어진 세부 지침
ㅇ (기간단축 및 중단요청) 연구비 감액 규모가 상당하여 연구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연구기간 단축 또는 연구 중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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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ㅇ (목적) ʼ24년 R&D 예산의 전년 대비 조정 규모 등을 고려, 계속사업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지원
ㅇ (대상) ʼ24년도 과기부 과학기술분야 R&D 사업 중 연구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 ※ 특구진흥재단 및 사업화진흥원 등에서 관리하는 사업 제외
□ 주요 계획 및 절차
ㅇ (개요) 모든 계속과제의 단계평가 또는 연차점검을 통해 관리
- 단계평가 대상 과제는 단계평가를 통해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그 외 계속과제에 대해 연차보고서 검토 등 연차점검 실시*
* 점검 실효성이 지극히 낮은 과제는 제외 가능
※ (점검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 및 원천기술개발사업 기획‧선정‧평가 매뉴얼 등
ㅇ (연차점검 실시) 연구자가 연차점검보고서*를 재단에 제출(1월초), 재단은 외부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연차점검 실시**
* ’23년 실적과 ‘24년 이후 연구계획 포함(24년 연구비 규모 고려 일부 변경 가능
** 점검위원(PM, 외부전문가 등), 점검방식(온라인 점검, 점검위원회, 현장실사 등)은 사업 및 과제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
- 연차점검에 따라 도출된 문제과제는 특별평가 대상으로 선정 후 평가 실시
ㅇ (계속과제 연구비 조정) 점검 후 사업의 전년대비 예산 규모를 기준으로 점검 결과, 사업별 특성 등을 고려, 상호 협의 등을 거쳐 과제 연구비‧연구계획 조정
* (절차 예시) ➀ 점검결과 등을 고려 ’24년 과제 예산안 마련 → ➁ 사업추진위원회 심의 → ➂ 변경 연구비 통보(재단→연구자) → ➃ 재단-연구자 상호 협의 → ➄ 협약 변경
- 다만, 기초연구 사업은 ʼ24년도 기초연구예산 확정액에 따라 계속과제 연구비 과제당 10~20% 수준 감액하여 지원
* 수월성 중심 과제는 10% 수준 감액, 보편성 중심 과제는 20% 수준 감액하며, 혁신성 기조의 ‘23년 신규과제(IRC, 한우물파기 등)는 감액하지 않음
ㅇ (특별평가 실시) 연차점검을 통해 도출된 문제과제*는 특별평가 실시
* RFP와 연구개발이 상이한 경우, 연구자 의무 불이행 등 연구수행과 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 등
- 특별평가 후 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에 따른 후속조치*
* 과제의 보완‧변경‧중단 또는 연구개발비의 감액‧증액 등
□ 추가 고려사항
ㅇ (학생인건비) 과제별 당초 학생인건비 규모를 가능한 유지하도록 권고
ㅇ (기간단축 및 중단요청) 연구비 감액 규모가 상당하여 연구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연구기간 단축 또는 연구 중단 허용
- ❶(기간 단축) 원활한 후속과제 진입, 탄력적 과제 운영 등을 위해 ʼ24년 종료 과제의 연구비가 대폭 삭감되었을 경우 연구책임자의 요청이 있을 시, 연구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 가능*
* 3책 5공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24년도 신규과제의 진입기회를 부여
- ❷(연구 조정‧중단) 연구비가 대폭 삭감된 과제의 경우 연구자의 연구중단 요청 시, 특별평가를 거쳐 연구자의 귀책이 없음을 확인한 후 연구 내용・목표・기간 조정 혹은 연구 중단 허용
* 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②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략)---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또는 연구책임자 등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연구개발과제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 2024년도 정보통신·방송 분야 계속과제에 대해서도 상기 가이드라인을 준용
2024년도 R&D 사업․분야별 주요 추진계획
24년 목표 |
선도형 R&D 혁신으로 글로벌 과학기술ICT 강국 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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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투자 | 혁신과 도전으로 R&D 체질 개선 | ||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연구를 지원하는 기초연구 글로벌 R&D 선도국가 도약 미래사회를 대비한 체계적 우수인재 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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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ICT로 경제 활력 제고 | |||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한 전략기술 확보 디지털 혁신 가속화를 위한 핵심 원천기술 확보 기후위기 대응,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혁신 지원 첨단 과학기술분야 핵심 원천기술 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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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ICT 선도국가 도약의 역량 강화 | |||
혁신 연구성과를 지역과 딥테크 산업화로 확산 첨단 연구개발을 위한 핵심 인프라 확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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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제도혁신 | |||
• R&D 제도혁신 선도적 추진 | • R&D사업 계속과제 추진 가이드라인 | ||
• 글로벌 R&D 사업 가이드라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