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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제
1. 대상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 단,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연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소득) 300만 원 이상의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특수형태근로종사자, 졸업까지 남은 수업 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 재학생, 만 75세 이상자는 지원 제외
2. 내용
실업·재직 등 경제활동 상태에 관계없이 계좌 발급일로부터 5년간 300~500만 원 내에서 훈련비 지원
구분 | 훈련비 지원율 | |
일반실업자 등 | 훈련비의 45~85% 지원 |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Ⅱ유형 중 청·중장년층 | 훈련비의 50~85% 지원 |
Ⅰ유형 및 Ⅱ유형 중 특정계층 | 훈련비의 전액 또는 80% 지원 | |
근로장려금 수급자 | 훈련비의 72.5~92.5% 지원 |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 K-디지털 트레이닝,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 | 훈련비 전액 지원(1회에 한함) ※ 200~300만 원 사용으로 간주 |
※ 총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 과정에 참여하며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이상인 실업자 등에게 월 최대 11만 6,000원의 훈련장려금 지급(국기훈련의 경우 월 최대 20만 원)
3. 방법
· 카드 신청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
· 훈련과정 수강신청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은 고용센터 또는 HRD-Net 진단·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은 고용센터 또는 HRD-Net을 통해 신청 가능
4. 문의
· 직업훈련포털(www.hrd.go.kr)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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