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시작합니다. 작년부터 들썩들썩했던 '신생아 특례대출'이 29일부터 접수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시 담아봅니다.
작년부터 기대되었던 '신생아 특례대출'이 드디어 29일부터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저출산이 심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런저런 대책을 내어 놓고 있지요.
이 대출은 한 마디로 정리하면, '아이를 낳으면 최대 5억 원을 1.6%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주택자라 해도 슬퍼하지 마세요.
대출에서 가장 민감한 것이 금리인데요.
현재 시중은행 가서 주담대를 받으려면 연 3.39~5.58%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어떨까요.
금리가 1.6%~3.3%입니다.
소득에 따라 금리가 다르게 적용돼요.
돈 더 많이 벌면 이자를 더 내야해요.
연소득 8500만원 이하는 1.6~2.7%, 8500만원 초과는 2.7~3.3%가 적용돼요.
자녀 유무에 따라 금리 혜택이 또 달라립니다.
해당 대출을 받고 아이를 한 명 더 낳았면 1명당 금리가 0.2%p 낮아집니다.
신청 자격은 무주택자로 아이가 있는 부부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원 이하이고 순자산이 4억 69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최저 연 1%대의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담대를 받을 수 있으며, 주택 구입 시에만 해당됩니다.
*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구입 시에만 해당됩니다.
* 전세자금은 연 이자 1.1~3.0%입니다.
이 대출은 소득에 따라 금리가 다르게 적용되며, 자녀의 수에 따라도 금리 혜택이 달라집니다.
신청은 주택 기금 대출 취급은행과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아이를 낳은 1주택자도 '신생아 특례 대출'로 바꿀 수 있으나, 선택 시에는 금리와 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사이트
https://enhuf.molit.go.kr/index.jsp
2024-01-29(월)부터 2024-12-31(화) 23:59 까지 |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
지원내용
-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3억4500만원 이하면 대상
※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입양아 포함 (2살 이하),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가능, 임신중인 태아 미포함
- 소득 및 자산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및 순자산 3억4500만원(소득 4분위) 이하
- 대상주택
※ 주택가액 5억원 이하(지방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
○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최대 3억원 (보증금 80% 이내)
※ 전세계약기간 종료시 상환 (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최장 12년)
- 대출금리 : 4년간 특례금리 적용
① 연소득 7500만원 이하면 1.1~2.3%,
② 연소득 7500만원 초과면 2.3~3.0%
※ 종료 후 금리 변경(5년 경과 뒤)
③ 연소득 7500만원 이하는 0.4%포인트 가산 (예 : 1.1%→1.5%)
④ 연소득 7500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와 가계대출금리 중 작은 값)
※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최저 2.15%) 수준
- 우대금리
① 기존 자녀 0.1%p(1명당)
② 추가 출산 1명당 0.2%p (1명당)
③ 전자계약매매 0.1%p
※ ①,②,③ 중복 가능
※ 특례금리 종료 후 우대금리 적용 유지
※ 기존자녀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 추가 출산 혜택 :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4년 연장 (1명당)
- 대환조건
① 전세계약 개시일 (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②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환
○ 상세신청방법
-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ㆍ국민ㆍ농협ㆍ신한ㆍ하나은행 등 5개) 및 기금e든든 누리집(enhuf.molit.go.kr)을 통해 신청
- 신청기간 : 24. 1. 29.(월) 00:00 ~ 24. 12. 31.(화)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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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어떻게?
주택 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5개)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