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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아빠의 거주주소지가 다르면 자녀의 학교 배정은 어떤 우선순위로 되는가요

쁘리비엣 2024. 12. 2.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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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자녀의 학교 배정은 거주지 기준과 법적 보호자의 주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학교 배정 시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이를 기준으로 학교 배정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1.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 기준

자녀가 어느 부모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원칙: 자녀가 주민등록상 등록된 주소지의 학군에 따라 초·중학교가 배정됩니다. 우선 배정 지역: 자녀가 등록된 주소지의 해당 교육청 관할 내 학교가 우선 배정됩니다.

 

2. 부모 주소가 다른 경우 학교 배정 우선순위

공동 양육 시: 부모가 별거 중이거나 각각 다른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학교 배정이 이루어집니다. 단, 위장전입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실거주 사실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변경 중: 전입신고가 마감된 이후에도 전입 증빙 자료(임대차계약서 등)를 제출하면 추가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심사가 필요한 경우, 교육청에서 개별 심의 후 결정합니다.

 

3. 초등학교 배정 시 참고 사항

초등학교는 통학 거리를 기준으로 가까운 학교에 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모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보호자 동의 하에 실거주지에 근거한 학교를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4. 중·고등학교 배정

중·고등학교는 초등학교와 달리 거주지 학군 내에서 추첨 또는 성적에 따른 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거주지가 다를 경우, 학생 본인의 주소지가 기준이 됩니다.

 

5. 주의할 점

위장전입 단속:

교육청은 학교 배정 시 위장전입에 대해 철저히 확인합니다. 자녀가 실제로 해당 주소에 거주하는지 증빙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서, 공과금 고지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전입 기간:

학교 배정을 위해서는 보통 신학기 전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며, 교육청이 정한 마감일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학교 배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실거주지 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고, 교육청의 배정 원칙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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