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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
1. 대상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을 해본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희망자
2. 내용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에서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연계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유형 | 지원내용 |
취업 상담 | 구직자의 취업적성을 고려한 취업상담(개별상담, 집단상담 프로그램), 취업유망직종, 자격시험정보 등 취업정보 제공 |
직업교육 훈련 | 전문기술, 기업맞춤형훈련, 취약계층과정 등 취·창업이 용이한 다양한 직업교육훈련 |
취업 연계 및 인턴십 지원 | · 구인처 발굴 및 적성 등을 고려한 취업연계·동행면접 지원 · 기업체 직무적응을 위한 인턴십 기회 제공 및 지원금(1인당 380만 원 한도) 지원 |
사후관리 지원 | · 취업자 대상 직장적응교육 및 상담, 멘토링 등 지원 · 채용기업 대상 여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 환경개선(수유실, 여성화장실 등) 등 지원 |
경력단절 예방 | · 경력단절예방 상담과 컨설팅, 직장적응 및 복귀 프로그램, 직장문화개선교육 등 지원 |
3. 방법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문의 후 신청
※ 새일센터 및 직업교육훈련 현황은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 참고
4. 문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 www.saeil.mogef.go.kr)
자주 하는 질문 인턴십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되나요?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인턴을 연계받은 기업에 인턴기간(3개월) 동안 매월 80만 원씩을 인턴채용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기업 및 인턴에게 각각 고용유지 장려금(기업 80만 원, 인턴 60만 원)을 지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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