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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자 인사 불이익이 개선된다고요?

쁘리비엣 2024. 11. 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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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사회에서 육아휴직자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개선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 관계 기관에 권고했어요. 

 

 

세상이 엄청 좋아지는 것 같은데요?
이 대책은 공무원들이 육아휴직을 하면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인데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자 인사 불이익 개선 

근무 평정 점수 의무 인정: 

이제 육아휴직을 가더라도 근무 평정 점수를 의무적으로 인정해 준다고 해요. 그동안 육아휴직 기간 동안 평가가 미뤄져 불이익을 겪은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그런 걱정은 덜게 됐습니다.

 육아휴직자도 승진 심사 대상자 포함:

 육아휴직을 가더라도 승진 심사 대상자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육아휴직이 승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어요. 

다자녀 육아휴직자 승진 우대: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게는 승진 우대 혜택까지 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육아를 병행하면서도 경력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죠. 

 

2. 양육 경제 지원 확대 

육아휴직 수당 인상: 

육아휴직 수당이 80%에서 100%로 인상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담이 큰 육아휴직 기간 동안 더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수당 지급 규정 변경: 

수당의 15%는 복직 후 6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던 규정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복직 후 바로 수당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수당 지급 기간 확대:

 육아휴직 수당 지급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권고했어요. 그동안 경제적 지원이 짧아 불편을 겪었던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겠죠? 

 

3. 양육 친화적 근무환경 개선 

대체 인력 투입 기준 완화: 

육아휴직자의 대체 인력 투입 기준을 완화해, 3개월만 휴직해도 대체인력 충원이 가능하도록 개정될 예정이에요. 이렇게 되면 육아휴직을 떠난 공무원이 없는 동안도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게 되겠죠. 

대체인력의 현업 경력자 활용:

 대체인력은 현업 경력 퇴직자나 중·하위직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체인력도 즉시 현장에 투입될 수 있어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들은 공무원들이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번 권고가 실효성을 거두길 바라며, 앞으로 더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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