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쁘리비엣 2023. 9. 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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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1. 대상

·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34(,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까지 허용)

· (근로·사업소득)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20만 원 이하(, 수급자·차상위자는 월 10만 원 이상)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대도시 35천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천만 원 이하

2. 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 저축액 10만 원(매월 전월 23~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 10만 원(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30만 원(중위소득 50% 이하) 정액 매칭(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 이수, 자금사용 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3.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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