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이란?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 사업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 사업허가(허가, 신고)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1부 (허가 전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2인 이상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동업계약서 등 공동사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등록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로 하여 신청) • 도면 1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