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1. 대상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 '22.12.31. 현재 가구원(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유무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에 따라 가구를 구분하며,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및 부양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부양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단,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한함)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재산요건 : 2022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 2.4억 원 미만인 가구 · 소득요건 : 가구 구성에 따라 2022년 총소득 기준금액이 아래 금액 미만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