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독면, 니트릴 장갑등은 연구재료비로 사용할 수 없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방독면, 니트릴 장갑등은 간접비 중에 연구실안전관리비로 사용한다. 사업계획 과정에서 해당 물품을 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면 사전에 간접비를 계상하는게 좋다. 예산확정이 된 상황에서 추가로 간접비나 인건비를 증액하는 것은 쉽지 않다. 승인사항이다. 정부지원 202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