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1. 대상 ·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34세(단,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까지 허용) · (근로·사업소득)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20만 원 이하(단, 수급자·차상위자는 월 10만 원 이상)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대도시 3억 5천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 7천만 원 이하 2. 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 저축액 10만 원(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 10만 원(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30만 원(중위소득 50% 이하) 정액 매칭(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 이수, 자금사용 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