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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0~2세 보육료 지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쁘리비엣 2023. 9. 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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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세 보육료 지원

 

1. 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2세 아동

’22년 이후 출생한 만 0~1세의 경우 부모급여(보육료) 수급자로 보육료 지원

 

2. 내용

나이에 따라 월 375,000~514,000원의 보육료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

 

3. 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3232)

자주 하는 질문
보육료 신청을 꼭 해야 하나요?
- 보육료, 양육수당, 부모급여(현금), 유아학비, 아이돌봄 등 보육서비스는 수급자의 의사 확인을 위해 서비스 신청 이후에 지원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지원 가능하므로 어린이집 이용 전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보육료, 유아학비 서비스 변경 기준은 무엇인가요?
- 변경 신청일부터 변경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알려드립니다
연장보육 이용 안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는 동일한 기본보육료가 지원되고, 오후 4시 이후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연장보육료가 지원됩니다.
연장보육이 필요한 경우 자격을 신청하여야 하나, 미신청 아동의 경우에도 긴급한 보육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집에 이용신청 후 연장보육 이용이 가능합니다.

 

 

http://www.bokjiro.go.kr

 

 

 

 

 

 

 

 

 

 

3~5세 누리과정 지원

 

1. 대상

누리과정 유아학비 또는 보육료 지원 자격을 신청한 국··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3~5세 유아

· 5: 201711~20171231

· 4: 201811~20181231

· 3: 201911~2020229

취학대상 아동(201611~20161231일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해서만 무상교육비 지원(, 유예에 대한 무상교육비 지원 기간은 3년 초과 불가)

 

2. 내용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방과후 과정비 지원

 

구 분 지원액(/)
·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어린이집
유아학비(유치원) 10만 원 28만 원 28만 원
보육료(어린이집)
방과후 과정비(유치원)
/누리과정운영비(어린이집)
5만 원 7만 원 7만 원

상기 단가는 유아가 교육일수 등의 조건을 충족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유아 1인당 월 최대 지원 금액임(’23년 기준)

 

3. 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4. 문의

· 서비스 이용 신청 및 보육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유아학비 : 에듀콜센터(1544-0079)

알려드립니다
· 지원기간 : 3~5세 누리과정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 제외 : 31일 이상 해외체류 유아는 출국일 이후 유아학비 지원 자격 중지, 자격 중지 후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 중복지원 불가 : 유치원(유아학비), 어린이집(보육료), 가정양육(양육수당) 및 유치원 이용시간 중 아이돌봄서비스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보호자의 서비스 이용 신청에 의해서만 효력 발생
· 소급지원 불가 : 유치원(유아학비), 어린이집(보육료) 간 이동 시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1. 대상

보육료나 유아학비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0~6(86개월 미만) 영유아

2022년생부터는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2. 내용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86개월 미만) 연령(개월)에 따라 월 10만 원~20만 원의 가정양육 수당을 현금으로 지원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연령(개월) 금액 연령(개월) 금액 연령(개월) 금액
0~11개월 20만 원 0~11개월 20만 원 0~35개월 20만 원
12~23개월 15만 원 12~23개월 177,000
24~35개월 10만 원 24~35개월 156,000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10만 원 36~47개월 129,000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10만 원
48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10만 원

3. 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자주 하는 질문
보육료, 양육수당 서비스 변경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15일 이전 신청 시 신청일부터 변경 신청한 서비스가 지원되고,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월은 기존서비스가 지원되고, 익월 1일부터 변경 신청한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부모급여 대상자가 24개월이 되면 가정양육수당 신청을 해야 하나요?
- 가정양육하며 부모급여를 지원받던 아동은 24개월이 되면 자동으로 가정양육수당으로 자격이 변경됩니다.
[세부 기준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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