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 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세권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로, 전입신고와 상관없이 등기를 통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전입신고는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다른 방식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데 필요합니다. 전입신고와 전세권 설정의 차이점전세권 설정: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법적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받습니다.전입신고와 관계없이 전세권 자체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대항력: 집주인이 바뀌어도 기존 임대차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우선변제권: 경매 등에서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