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0~2세 보육료 지원
1. 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2세 아동
※ ’22년 이후 출생한 만 0~1세의 경우 부모급여(보육료) 수급자로 보육료 지원
2. 내용
나이에 따라 월 37만 5,000원~51만 4,000원의 보육료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
3. 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3232)
자주 하는 질문 보육료 신청을 꼭 해야 하나요? - 보육료, 양육수당, 부모급여(현금), 유아학비, 아이돌봄 등 보육서비스는 수급자의 의사 확인을 위해 서비스 신청 이후에 지원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 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지원 가능하므로 어린이집 이용 전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보육료, 유아학비 서비스 변경 기준은 무엇인가요? - 변경 신청일부터 변경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알려드립니다 연장보육 이용 안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는 동일한 기본보육료가 지원되고, 오후 4시 이후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연장보육료가 지원됩니다. ※ 연장보육이 필요한 경우 자격을 신청하여야 하나, 미신청 아동의 경우에도 긴급한 보육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집에 이용신청 후 연장보육 이용이 가능합니다. |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1. 대상
누리과정 유아학비 또는 보육료 지원 자격을 신청한 국·공·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3~5세 유아
· 만 5세 : 2017년 1월 1일~2017년 12월 31일
· 만 4세 : 2018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
· 만 3세 : 2019년 1월 1일~2020년 2월 29일
※ 취학대상 아동(2016년 1월 1일~2016년 12월 31일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해서만 무상교육비 지원(단, 유예에 대한 무상교육비 지원 기간은 3년 초과 불가)
2. 내용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방과후 과정비 지원
구 분 | 지원액(원/월) | ||
국·공립 유치원 | 사립 유치원 | 어린이집 | |
유아학비(유치원) | 10만 원 | 28만 원 | 28만 원 |
보육료(어린이집) | |||
방과후 과정비(유치원) /누리과정운영비(어린이집) |
5만 원 | 7만 원 | 7만 원 |
※ 상기 단가는 유아가 교육일수 등의 조건을 충족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유아 1인당 월 최대 지원 금액임(’23년 기준)
3. 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4. 문의
· 서비스 이용 신청 및 보육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유아학비 : 에듀콜센터(☎1544-0079)
알려드립니다 · 지원기간 : 만3~5세 누리과정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 제외 : 31일 이상 해외체류 유아는 출국일 이후 유아학비 지원 자격 중지, 자격 중지 후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 중복지원 불가 : 유치원(유아학비), 어린이집(보육료), 가정양육(양육수당) 및 유치원 이용시간 중 아이돌봄서비스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보호자의 서비스 이용 신청에 의해서만 효력 발생 · 소급지원 불가 : 유치원(유아학비), 어린이집(보육료) 간 이동 시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지원 |
가정양육수당 지원
1. 대상
보육료나 유아학비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0~6세(86개월 미만) 영유아
※ 2022년생부터는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2. 내용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86개월 미만) 연령(개월)에 따라 월 10만 원~20만 원의 가정양육 수당을 현금으로 지원
양육수당 | 농어촌 양육수당 | 장애아동 양육수당 | |||
연령(개월) | 금액 | 연령(개월) | 금액 | 연령(개월) | 금액 |
0~11개월 | 20만 원 | 0~11개월 | 20만 원 | 0~35개월 | 20만 원 |
12~23개월 | 15만 원 | 12~23개월 | 17만 7,000원 | ||
24~35개월 | 10만 원 | 24~35개월 | 15만 6,000원 | ||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
10만 원 | 36~47개월 | 12만 9,000원 |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
10만 원 |
48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
10만 원 |
3. 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자주 하는 질문 보육료, 양육수당 서비스 변경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15일 이전 신청 시 신청일부터 변경 신청한 서비스가 지원되고,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월은 기존서비스가 지원되고, 익월 1일부터 변경 신청한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부모급여 대상자가 24개월이 되면 가정양육수당 신청을 해야 하나요? - 가정양육하며 부모급여를 지원받던 아동은 24개월이 되면 자동으로 가정양육수당으로 자격이 변경됩니다. [세부 기준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