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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세금 절약 방법은

쁘리비엣 2025. 1. 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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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과세 및 분리과세 상품 활용

비과세 상품:

비과세종합저축, 장기저축성보험, 브라질국채, ISA,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등

 

분리과세 상품:

일정 세율로 원천징수되어 과세가 종결되는 상품 이러한 상품들은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유리합니다.

 

2. 이자 및 배당 발생 시점 분산

월별로 소득을 지급하는 상품에 투자1 펀드나 주식의 경우, 연간 금융소득을 고려하여 환매 시기 조절

 

3. 연금상품 활용

금융소득을 연금상품에 투자하여 추후 연금소득으로 분산

연금 수령 시 월 100만원 이내로 수령하면 3.3%~5.5%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가능

 

4. 가족 간 증여를 통한 자산 분산

증여공제 한도 내에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금융자산 증여

배우자 6억원, 성인 자녀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가능

 

5. 절세형 상품 우선 투자

채권매매차익,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매매차익 활용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이러한 방법들을 개인의 상황에 맞게 적절히 활용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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