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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받는 방법

쁘리비엣 2023. 9. 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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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1. 대상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 '22.12.31. 현재 가구원(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유무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에 따라 가구를 구분하며,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및 부양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부양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한함)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재산요건 : 202261일 기준 재산 합계액 2.4억 원 미만인 가구

· 소득요건 : 가구 구성에 따라 2022년 총소득 기준금액이 아래 금액 미만인 가구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3,200만 원 3,800만 원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재산 합계액이 17,000만 원 이상 24,000만 원 미만일 경우 장려금의 50% 감액 지급

 

2. 내용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

 

3. 방법

(원칙) 매년 5월 신청 9월 지급

기한 후 신청 시(6.1~11.30) 10% 감액 지급

 

(근로소득자) 당해연도 반기별 지급 선택 가능

- (상반기 소득분) 9.19.15 신청, 12월말 지급

(하반기 소득분) 다음해 3.13.15 신청, 6월말 정산(지급/환수)

 

(신청방법)

- 전자신청(ARS 전화 1544-9944, 홈택스(PC, 모바일앱))

- 신청대리* 서비스(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 요청)

* 안내대상자 중 고령자, 장애인 등 전자신청을 어려워하는 경우

 

4. 문의

국세상담센터(126)

 

근로장려금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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