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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받는 방법

쁘리비엣 2023. 9. 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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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1. 대상

18세 미만(2004.1.2. 이후 출생,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으며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 소득요건 : 2022년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4,000만 원 미만인 가구

· 재산요건 : 202261일 기준 재산 합계액이 24,000만 원 미만인 가구

재산 합계액이 17,000만 원 이상 24,000만 원 미만일 경우 장려금의 50% 감액 지급

 

2. 내용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소득수준에 따라 자녀 1인당 연 50~80만 원 지급

 

3. 방법

매년 5월 신청 9월 지급

기한 후 신청 시(6.1~11.30) 10% 감액 지급

 

4. 문의

국세상담센터(126)

자주 하는 질문
소득이 있는 모든 가구에 지급되나요?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근로활동 및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에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무소득 가구나 기타소득만 있는 가구 등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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