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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일자리를 원할때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

쁘리비엣 2023. 9. 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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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

 

1. 대상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을 해본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희망자

 

2. 내용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에서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연계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유형 지원내용
취업 상담 구직자의 취업적성을 고려한 취업상담(개별상담, 집단상담 프로그램), 취업유망직종, 자격시험정보 등 취업정보 제공
직업교육 훈련 전문기술, 기업맞춤형훈련, 취약계층과정 등 취·창업이 용이한 다양한 직업교육훈련
취업 연계 및 인턴십 지원 · 구인처 발굴 및 적성 등을 고려한 취업연계·동행면접 지원
· 기업체 직무적응을 위한 인턴십 기회 제공 및 지원금(1인당 380만 원 한도) 지원
사후관리 지원 · 취업자 대상 직장적응교육 및 상담, 멘토링 등 지원
· 채용기업 대상 여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 환경개선(수유실, 여성화장실 등) 등 지원
경력단절 예방 · 경력단절예방 상담과 컨설팅, 직장적응 및 복귀 프로그램, 직장문화개선교육 등 지원

 

3. 방법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문의 후 신청

새일센터 및 직업교육훈련 현황은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 참고

 

4. 문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 www.saeil.mogef.go.kr)

자주 하는 질문
인턴십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되나요?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인턴을 연계받은 기업에 인턴기간(3개월) 동안 매월 80만 원씩을 인턴채용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기업 및 인턴에게 각각 고용유지 장려금(기업 80만 원, 인턴 60만 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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