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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정부지원 첫만남이용권(국민행복카드)

쁘리비엣 2023. 9. 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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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국민행복카드)

 

1. 대상

’22.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2. 내용

·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200만 원의 바우처 지급(국민행복카드)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현금(아동발달지원계좌) 지급

·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

· (사용처)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 지급 목적을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3. 방법

· 방문신청 : 아동 주소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자주 하는 질문
신청기간은 없나요?
- 그렇습니다. 신청기간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나, 첫만남이용권의 사용기간은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부터 1(아동의 첫 돌 전날)까지이므로 지급결정 시한(신청 후 30일 이내) 및 바우처 지급일(빠르면 신청일 익일) 등을 고려하여 여유있게 신청해야 합니다. 아울러, 신규로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카드 수령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하여 여유있게 신청해 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첫만남이용권 사용가능일은 언제인가요?
-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발급 없이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을 한 익일에 포인트가 생성되어 사용 가능합니다. 신규 카드 발급일 경우, 시군구청의 지급 결정이 있고 금융기관에서 카드가 발급되면 보호자가 사용등록을 한 후에 포인트가 생성됩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목적이 있으므로 위의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사용제외업종) 유흥업소(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위생업종(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레저업종(비디오방, 노래방 등), 기타(성인용품, 상품권 등), 전자상거래 상품권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1.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포함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지자체별 예외 지원하는 사항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확인

 

2.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돕는 바우처(이용권) 지원

 

태아 유형 지원유형 서비스 기간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5 10 15
둘째아 10 15 20
셋째아 이상 10 15 20
쌍태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 + 단태아)
인력 1 10 15 20
인력 2 10 15 20
삼태아 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 + 쌍태아 이상)
없음
(인력 2)
15 20 25

3. 방법

시군구 보건소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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