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쁘리비엣 2023. 9. 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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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관련은 소득기준 없이 이제 무조건 다 지원해 줘야 하지 않을까?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 대상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임산부

 

* 3인 가구 기준 월 798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질환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2. 내용

고위험 임신질환의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1인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의 90% 지원

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 제외

 

3. 방법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산부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 신청

 

4. 문의

·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

 

1. 대상

임신부 또는 출생사실이 확인된 영유아

 

2. 내용

임신준비부터 자녀육아까지 유용한 정보가 수록된 수첩 배부

산전검진·예방접종 등 진료일정관리 및 건강, 육아 정보

 

3. 방법

· 보건소에 신청

· e보건소(모바일앱 아이마중’)에 신청

택배 수령 시 착불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4. 문의

주소지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수첩에 수록된 임신주수별 산전관리 검사는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 수첩의 내용은 건강한 출산 및 모자건강 도모 등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마련됩니다. 이에 따라, 임신부의 건강상태나 담당의사의 판단에 따라 개인별 산전관리검사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산부 철분제·엽산제 지원

 

1. 대상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

 

2. 내용

· 철분제 지원(임신 16주부터 5개월분) : 철분결핍성 빈혈로 유발되는 조산, 유산, 산모 사망 예방

· 엽산제 지원(임신 전·3개월분) : 태아의 유산, 사산, 선천성 기형 등을 예방

 

3. 방법

· 보건소에 신청(보건소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이 다를 수 있음)

· 정부24에서 신청

· e보건소(모바일앱 아이마중’)에 신청

택배 수령 시 착불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4. 문의

주소지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1. 대상

임신부(임신 주수에 관계없이 접종 가능)

임신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산부수첩 등)를 제시한 경우에 한함

 

2. 내용

인플루엔자 4가 백신(IIV), 매년 1회 지원

인플루엔자는 접종시기가 정해져 있는 계절사업임(매년 10월경)

 

3. 방법

전국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방문

접종기관 방문 전 접종가능 여부 확인 후, 임신부임을 확인 가능한 서류(임산부수첩 등)를 지참하여 방문

지정의료기관 확인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4. 문의

·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98~8399)

 

 

 

 

 

 

 

 

 

 

 

 

 

 

영양플러스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4인 기준 4321,000) 이하 가구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을 가진 임신부, 출산·수유부, 6세 이하 영유아

 

2. 내용

· 개인별 영양 상태에 따라 영양보충식품(,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등) 제공

·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모유 수유를 촉진·지원하는 교육 및 상담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4. 문의

· 주소지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023,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23년부터 보충식품비 자부담 의무가 사라지고, 보충식품의 종류가 다양해집니다.
또한, 고혈압·당뇨, 비만 위험 요인을 가진 임산부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여건에 따라 일부 지원내용 상이

 

 

 

임신·출산 진료비(의료급여)

 

1. 대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인 영·유아

 

2. 내용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는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2세 미만 자녀에 대한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 재료의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에 사용 가능

 

임신·출산진료비는 출산예정일(출산일)부터 2년까지 사용가능

분만취약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주민등록)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참조(본 책자 85p)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요양비(출산비)지원(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1. 대상

요양기관(병원, 의원, 조산소)이 아닌 자택 등에서 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

해외출산, 입양자녀 제외

 

2. 내용

자녀 수에 상관없이 출산할 때마다 25만 원의 출산비 지급

 

3. 방법

· 건강보험가입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의료급여수급자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4.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출산비용 지원

 

1. 대상

출산(유산, 사산 포함)한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여성장애인

 

2. 내용

 

대상 지원내용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아이 1명당 70만 원(쌍둥이는 140만 원)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아이 1명당 70만 원(쌍둥이는 140만 원)
등록 여성장애인 아이 1명당 100만 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1. 대상

임신이 확인* 된 만 19세 이하의 산모

* 임신확인서로 확인

 

2. 내용

청소년 산모(19세 이하)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임신 1회당 120만 원 지원

· 사용기간 내 미 사용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2년 이후 자동소멸

 

3. 방법

사회서비스 바우처 누리집(www.socialservice.or.kr)에서 신청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보육본부로 우편 송부(1566-3232 4)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보육본부 :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17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만 19세 이하 청소년산모라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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