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와 보육휴가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제도이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적용 대상가족돌봄휴가: 가족 전체(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등)를 대상으로 함12보육휴가: 주로 어린 자녀(예: 8세 이하)를 대상으로 함 사용 목적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 다양한 사유로 사용 가능보육휴가: 주로 어린 자녀의 양육을 위해 사용 휴가 기간가족돌봄휴가: 연간 최대 10일(가족돌봄휴직 90일에 포함)보육휴가: 일반적으로 연간 5일 유급 여부가족돌봄휴가: 특정 조건(미성년자, 장애인 자녀 등)에 한해 일부 유급(2-3일), 나머지는 무급보육휴가: 대체로 유급으로 운영됨 사용 단위가족돌봄휴가: 1일 단위로 사용 가능, 유급 부분은 시간 단위 사용 가능보육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