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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와 보육휴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쁘리비엣 2025. 1. 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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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와 보육휴가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제도이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적용 대상

가족돌봄휴가: 가족 전체(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등)를 대상으로 함12

보육휴가: 주로 어린 자녀(예: 8세 이하)를 대상으로 함

 

사용 목적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 다양한 사유로 사용 가능

보육휴가: 주로 어린 자녀의 양육을 위해 사용

 

휴가 기간

가족돌봄휴가: 연간 최대 10일(가족돌봄휴직 90일에 포함)

보육휴가: 일반적으로 연간 5일 유급

 

여부

가족돌봄휴가: 특정 조건(미성년자, 장애인 자녀 등)에 한해 일부 유급(2-3일), 나머지는 무급

보육휴가: 대체로 유급으로 운영됨 사용

 

단위

가족돌봄휴가: 1일 단위로 사용 가능, 유급 부분은 시간 단위 사용 가능

보육휴가: 일반적으로 1일 단위로 사용

 

증빙 요구

가족돌봄휴가: 대부분의 경우 증빙 서류 필요

보육휴가: 일반적으로 특별한 증빙 없이 사용 가능

 

이러한 차이점들로 인해, 보육휴가는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더 유연하고 접근성 높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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