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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주택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지원사업_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쁘리비엣 2023. 8. 22.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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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1. 대상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기초지자체 추천), 사회복지시설 등

주거급여를 지원받는 자가가구는 제외

 

2. 내용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후 주택 에너지 사용 환경 개선

· 시공지원 : 단열공사, 창호공사, 바닥공사 등을 통한 에너지 효율 개선

· 물품지원 : 고효율 가스·기름 보일러 교체, 냉방기기 지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

자주 하는 질문
왜 임차가구만 지원되나요?
-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가구는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 사업으로 주택시설 개선 등이 가능합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은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가구를 제외한 교육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지자체가 추천하는 저소득가구에 대해서는 자가가구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지원받으면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 사업 전·후 대상가구의 단위면적당 난방에너지 사용량분석 결과 연간 약 21% 절감 효과(250kWh/m2 197kWh/m2)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공사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단열공사 : 외기에 접한 벽면에 단열재를 설치해 열손실 및 유출을 차단
· 창호공사 : 낡은 창호를 기밀성과 단열 성능이 높은 PVC(복층유리) 창호로 교체. 창호 교체가 어려운 경우 단열 성능을 보완하는 덧유리 설치
· 바닥공사 : 보일러 배관이 파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 바닥 위에 건식 난방 배관을 설치해 보일러 가동이 가능하도록 지원
· 보일러 교체 : 노후된 보일러를 에너지효율이 높은 보일러(기름 또는 가스)로 교체 지원
· 냉방기기 : 벽걸이형 에어컨 등 냉방 물품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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