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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납부 기술료의 청년인재 고용 연계 감면(또는 유예) 제도

제도 기본 구조 — 청년고용 연계 기술료 감면/유예국가 R&D 과제를 수행한 기업이 과제 종료 후 **정부납부 기술료(정액기술료 또는 매출연동 기술료)**를 납부해야 하는데,청년인력을 신규 채용하고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기술료 납부를 유예하거나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혁신법의 하위 규정과 매뉴얼을 통해 구체 운영지침이 마련돼 있습니다: ✔ 청년인력 채용·고용 유지 조건청년 인력을 과제 종료 후 채용일정 기간(2년 등) 고용을 유지✔ 제공 혜택기술료 납부 유예 (채용·고용 유지 기간 동안 납부를 연기)청년인력 연봉의 일정 비율(50% 등)을 기술료에서 감면 적용 가능(착수기본료 및 경상기술료에 각각 적용되는 방식)📌 2. 감면/할인 금액의 기준 및 제한이 부분이 가장 많이..

카테고리 없음 2025.12.23

정부납부 기술료 청년인재 고용 감면 금액 할인액 제한

청년인재 고용 연계 정부납부 기술료 감면 제도란? 과거 국가R&D 과제 수행 후 *정부납부 기술료(정액 또는 경상기술료)*를 납부해야 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아래 요건을 만족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제도입니다: 과제 종료 후 일정 기간 내에 청년인력(보통 채용 시점 만 15~34세)을 신규로 채용할 것청년인력을 2년 이상 고용 유지할 것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면 대상으로 인정받을 것 이 제도는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해 일자리를 만들고, 그 고용 실적을 기반으로 기술료 납부 부담을 낮추려는 취지였습니다. ✅ 감면 금액/할인액 제한 여부✔ 법령(혁신법) 본문에는 “금액 제한 또는 할인액 상한”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혁신법 자체는 연구개발 사업 운영의 큰 틀을 정하는 법으로, 감면율이나..

카테고리 없음 2025.12.23

월 180만 원 한도형 지원 시작월 종료월 일수가 다를때

월 180만 원 한도형 지원이라면 “지원 기간 전체 합계가 1인당 18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일할계산 기준을 통일해서 설계·정리하는 게 핵심이에요. 지금처럼 시작월(30일)·종료월(31일)이 섞이면, 기준을 잘못 잡으면 합계가 180만 원을 초과할 수 있어서, 규정과 내부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해 두는 게 필요합니다.​1. 먼저 기준을 하나 정해야 해요지원지침이나 공고문에 “일할계산 방식”이 명시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공고에 기준이 있는 경우:예) “해당 월 역일수(28~31일) 기준으로 일할계산”이라고 되어 있으면,시작월: 180만 ÷ 30일 × 실제 지원일수종료월: 180만 ÷ 31일 × 실제 지원일수이 경우 원칙적으로는 각 월별로 나눠 계산한 금액의 합이 실지급액이 됩니다.​공고에 없고, 기관..

카테고리 없음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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