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기본 구조 — 청년고용 연계 기술료 감면/유예국가 R&D 과제를 수행한 기업이 과제 종료 후 **정부납부 기술료(정액기술료 또는 매출연동 기술료)**를 납부해야 하는데,청년인력을 신규 채용하고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기술료 납부를 유예하거나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혁신법의 하위 규정과 매뉴얼을 통해 구체 운영지침이 마련돼 있습니다: ✔ 청년인력 채용·고용 유지 조건청년 인력을 과제 종료 후 채용일정 기간(2년 등) 고용을 유지✔ 제공 혜택기술료 납부 유예 (채용·고용 유지 기간 동안 납부를 연기)청년인력 연봉의 일정 비율(50% 등)을 기술료에서 감면 적용 가능(착수기본료 및 경상기술료에 각각 적용되는 방식)📌 2. 감면/할인 금액의 기준 및 제한이 부분이 가장 많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