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금융소득이 연간 1,500만 원인 경우, 건강보험료는 기존 보험료에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된 금액 전부가 건보료 산정 소득에 반영됩니다. 이때, 요율은 약 7.09%로 계산되며, 금융소득 1,500만 원이라면 초과된 500만 원에 대해 연간 약 106만 원의 건보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월 기준으로 약 8.8만 원 정도입니다
- 직장가입자의 경우, 급여 외 소득(예: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때만 추가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1,500만 원이라면 직장가입자는 추가 건보료 부담이 없습니다
건보료 부담은 가입 유형(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계산이 필요합니다.
금융소득이 5천만원이면 건보료는 얼마나 더 납부해야 하나?
금융소득이 5,000만 원일 경우, 건강보험료는 가입 유형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 지역가입자: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 전체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5,000만 원의 금융소득이라면 초과분 4,000만 원에 대해 약 7.09%의 요율이 적용됩니다. 이를 계산하면 연간 약 283만 원의 추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월 기준으로는 약 23.6만 원입니다
-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는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때만 추가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초과분인 3,000만 원에 대해 동일한 7.09% 요율을 적용하면 연간 약 213만 원, 월 기준으로 약 17.8만 원의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건보료는 소득 외에도 재산 등 다른 요소가 반영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모의 계산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