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고지란?
•납세자가, 홀(손)택스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국세 고지내역을 확인하고 바로 납부까지 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 전자고지 신청방법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 설치 필요) : 손택스 접속(인증서• 생체인증 필요)- 신청 제출 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전자고지 신청/해지
•홈택스(www.hometax.go.kr) : 홈택스 접속(인증서·생체인증 필요)- 납부고지환급-국세고지 - 전자고지(송달) 신청/해지
•서 면 : 세무서 민원실에 비치된 '홈택스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전자고지 신청시 혜택
• 세액공제 : 전자고지 이용 납세자는 대상세목에 대하여 국세 고지서 1건 당 1,000원의 세액공제 가능
- (대상세목)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고지,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증여세 고지
- (공제시기)전자고지를 신청한 달의 다음다음 달 이후 송달하는 분부터 공제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전자고지 열람방법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 조회/발급- 전자고지 열람/송달장소 안내 - 전자고지열람
•홈택스(www.hometax.go.kr): 납부고지환급 국세고지 전자고지열람
• 네이버 KB스타뱅킹·신한pLay 앱 또는 문자 안내 : 네이버 KB스타뱅킹•신한pLay 앱:문자수신-본인인증 전자고지 열람
※ 중계사업자(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한 사업자) 변경시 네이버 KB스타뱅킹•신한 pLay 앱 이외로 안내 수단 변경될수 있음
~ 전자고지 유의사항
• 전자고지서는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발송되며, 별도 종이고지서는 발송되지 않음
• 전자고지서의 송달효력은 홈(손)택스에 저장된 때 발생(열람기준이 아님)
• 전자고지서를 2회 연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열람하지 않을 경우 두 번째 전자고지의 납부기한 다음날에 자동 해지
※ 해지 후에는 다음날에 발송되는 종이고지서부터 우편으로 고지되며 30일간 다시 신청할수 없음
- 단, 전자고지서 납부기한까지 해당 국세를 전액 납부하는 경우 열람한 것으로 간주
•홈택스에서 고지서를 열람할 때는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하나인증서, 톡스, 국민인증서, 통신사 PASS, 신한인증서, 페이코, 삼성패스, NH인증서, 네이버, 뱅크샐러드,카카오톡), 생채인증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