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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과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1년 동안 부담해야 할 세금

쁘리비엣 2025. 1. 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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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과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1년 동안 부담해야 할 세금은 지역, 자산 가치, 그리고 기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세목과 대략적인 계산 방법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집 관련 세금

(1) 재산세

  • 과세 대상: 주택, 토지
  • 세율: 공시가격 기준 0.1% ~ 0.4%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
  • 대략적인 금액:
    • 공시가격 3억 원 기준: 약 30만 원 ~ 40만 원/년
    • 공시가격 5억 원 기준: 약 50만 원 ~ 60만 원/년

(2) 종합부동산세 (고가 주택 소유자 대상)

  • 과세 대상: 1주택자 공시가격 11억 원 초과, 다주택자는 9억 원 초과
  • 세율: 0.6% ~ 3.0%
  • 대략적인 금액:
    • 공시가격 12억 원 기준: 약 60만 원 ~ 100만 원/년

(3) 지방교육세

  • 과세 대상: 재산세의 20% 추가 부과
  • 대략적인 금액:
    • 재산세 50만 원 기준: 약 10만 원

2. 자동차 관련 세금

(1) 자동차세

  • 과세 대상: 차량 배기량에 따라 부과
  • 세율:
    • 1,000cc 이하: 1,000원/cc
    • 1,600cc 이하: 1,800원/cc
    • 1,600cc 초과: 2,000원/cc
  • 대략적인 금액:
    • 1,600cc 차량 기준: 약 28만 8천 원/년
    • 2,000cc 차량 기준: 약 40만 원/년

(2) 취득세 (차량 구매 시)

  • 과세 대상: 차량 최초 구매 시 7% (개소세 포함)
  • 대략적인 금액:
    • 차량 가격 3,000만 원 기준: 약 210만 원 (구매 시 1회 납부)

(3)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 과세 대상: 경유 차량 소유자
  • 대략적인 금액: 약 5만 원 ~ 10만 원/년

3. 기타 공공요금 및 의무 비용

  • 의무보험 (자동차): 약 70만 원/년 (차량 종류와 운전자 연령에 따라 변동)
  • 자동차 검사비: 약 2만 원 ~ 5만 원 (2년 주기)

예시: 1년 세금 총합 (서울 기준)

  • : 공시가격 5억 원, 재산세 약 50만 원 + 지방교육세 약 10만 원 = 60만 원
  • 자동차: 1,600cc 차량, 자동차세 약 29만 원 + 의무보험 약 70만 원 = 99만 원
  • 합계: 약 159만 원/년

이 계산은 대략적인 예시이며, 실제 금액은 공시가격, 지역세율, 자동차 배기량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지서를 확인하거나 공시가격과 자동차세율표를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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