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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신 사업비 불인정 기준은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제7조 및 [별표3]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2025.7.25.) 개정으로 일부 기준이 강화되었고, 대표적인 불인정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통 불인정 기준
- 협약기간 외 집행 : 협약기간 이전·이후 지출(단, 협약기간 내 계약·발주가 있었고 실제 납품·용역·서비스가 협약기간 내 완료된 경우는 예외).
- 사업목적과 무관한 사용 : 개인 용도, 기관 경비 성격 등.
- 사업비카드·계좌이체 미사용 : 현금 결제, 개인카드 사용(소명 없는 경우).
- 사회통념 위반 : 유흥, 사행성 업종 사용, 심야시간(23:00~06:00) 사용.
- 증빙 미비 : 세금계산서·회의록 등 필수 증빙이 없거나 허위 제출.
- 내부거래 : 동일 법인 내 타 사업장 거래, 자기거래, 특수관계 법인 간 거래.
- 부가세·관세 포함 집행 : 환급 가능한 세금은 불인정.
2. 인건비 관련 불인정
- 참여율 100% 초과 산정·지급.
- 협약 후 임의로 급여 인상분 반영.
- 보수규정에 없는 수당 지급(노동관행이나 단체협약으로 지급했더라도 불인정).
- 4대 보험 가입이 없는 외부인력에게 인건비 지급.
- 참여인력 계좌로 직접 지급하지 않고 제3자 계좌로 지급.
3. 운영비 관련 불인정
- 일반수용비 : 신문구독료, 세차비, 차량 보험료, 주유비, 화환·찬조금 등 기관 운영성 경비.
- 선물·기념품 구입비 :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불인정(단, 대규모 행사에서 일반인 대상 답례품은 예외).
- 전문가 활용비 : 내부 규정 단가 없이 지급한 변호료·자문료, 중복 지급(회의 참석비+자문료 등).
4. 사업추진비 관련 불인정
- 회의록·내부결재 없는 집행.
- 1인당 한도 초과 사용(최근 기준: 1인 5만원 초과 시 불인정, 기존 3만원에서 2025년 개정으로 확대됨).
- 주류·유흥성 경비 포함.
- 심야시간(23:00~06:00) 사용.
- 50만원 초과 사용 시 참석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5. 여비 관련 불인정
- 여비규정 기준 초과 집행.
- 출장 시 식비를 여비와 사업추진비로 중복 집행.
- 개인카드 사용 후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처리한 경우.
불인정 기준은 크게 ①사업과 무관하거나 개인성 경비, ②증빙 미비, ③규정 한도 초과, ④내부거래 및 부당 집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비 집행 시 반드시 협약서·지침에 근거, 사업계획서 명시 여부, 증빙 충실성, 사용 시간 및 장소의 적정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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