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 1. 대상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을 해본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희망자 2. 내용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에서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연계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유형 지원내용 취업 상담 구직자의 취업적성을 고려한 취업상담(개별상담, 집단상담 프로그램), 취업유망직종, 자격시험정보 등 취업정보 제공 직업교육 훈련 전문기술, 기업맞춤형훈련, 취약계층과정 등 취·창업이 용이한 다양한 직업교육훈련 취업 연계 및 인턴십 지원 · 구인처 발굴 및 적성 등을 고려한 취업연계·동행면접 지원 · 기업체 직무적응을 위한 인턴십 기회 제공 및 지원금(1인당 380만 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