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명의 계좌에서 “용돈”이라는 명목으로 현금을 출금하는 것은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세금(증여세)이나 자금 흐름 관리 측면에서주의가 반드시 필요해요.특히 금액이 크거나 자금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국세청이 ‘증여’로 해석할 여지도 있습니다.✅ 전제: “아이 돈을 아이가 쓰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 없음✅ 안전한 예- 아이 명의 예금에서 월 10만 원 이하 소액 출금- 실제 아이가 쓰는 지출 (간식비, 문화활동비, 학용품비 등)- 부모가 대신 출금하되, 아이에게 직접 전달- 지출 내역을 기록하고 용돈 목적을 설명할 수 있음❗ 주의할 점항목 주의 이유💰 출금 금액이 크면 매달 30만 원 이상이 지속되면, “정기적 증여”로 오해받을 수 있음👨👩👧 아이 돈을 부모가 쓰면 국세청은 아이 명의 자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