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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분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내용
■ 종합소득분 신고(납부) 후 추가납부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 위택스( https://www.wetax.go.kr )에서 수정신고 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수정신고 경로
- 위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 상단 [신고하기] → [지방소득세] → [종합소득분] → [일반신고] → [한건 신고]
(비회원은 로그인 없이 위 경로로 동일하게 접속하여 신고 가능)
■ 작성방법
① 기본사항
- [신고구분] 수정신고, [당초신고일] 최초신고일, [그 외 항목] 종합소득세와 동일
② 신고세액
- 최종 세액으로 입력
③ 수정신고 내용
- [종전신고] 최초 신고한 세액
- [수정신고] 수정된 최종 세액 (신고세액 작성 시 자동입력 됨)
※ [종전신고 불러오기] 하여 최초 신고 건을 불러올 수 있음(단, 위택스에서 신고하지 않았거나, 최초 신고 건이 취소된 경우 불가)
※ 회계파일을 통한 수정신고도 가능합니다. (비회원 신고 불가)
■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
-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전국세무부서찾기]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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