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0~2세 보육료 지원 1. 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2세 아동 ※ ’22년 이후 출생한 만 0~1세의 경우 부모급여(보육료) 수급자로 보육료 지원 2. 내용 나이에 따라 월 37만 5,000원~51만 4,000원의 보육료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 3. 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3232) 자주 하는 질문 보육료 신청을 꼭 해야 하나요? - 보육료, 양육수당, 부모급여(현금), 유아학비, 아이돌봄 등 보육서비스는 수급자의 의사 확인을 위해 서비스 신청 이후에 지원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 보육료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