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2019~2023년)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재범률은 평균 43.6%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사고자 5명 중 2명이 음주운전 재범자라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인 연도별 재범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43.7% 2020년: 45.4% 2021년: 44.5% 2022년: 42.2% 2023년: 42.3% 주목할 만한 점은 2019년 6월 시행된 '윤창호법'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재범률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하고 처벌 수준을 높였지만, 재범률 억제에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됩니다.여러 국가에서는 음주운전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도입을 했으면 좋겠는데 처벌 강화 일본: 음주운전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