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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이중과세가 아닌가?

쁘리비엣 2025. 4. 1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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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이중과세가 아닙니다. 두 과세는 서로 다른 소득 유형에 대해 별도로 적용되는 세금 체계입니다.

1. 과세 방식의 차이

  •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대상으로 하며,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근로, 사업 등)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해외주식 매매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분류과세 방식으로 별도로 과세됩니다. 이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단일 세율(22%)로 세금이 계산됩니다

2. 이중과세 여부

  •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양도소득세는 각각 다른 소득 유형에 대해 부과되므로 동일한 소득에 대해 중복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주식 매매 차익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되고, 배당금은 금융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또한,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경우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15.4%)은 종합소득 신고 시 기납부 세액으로 차감되므로 추가로 납부할 금액만 계산됩니다

3. 논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등으로 인해 일부에서는 세 부담 증가를 "이중과세"로 느낄 수 있지만, 이는 서로 다른 소득에 대해 독립적으로 과세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이중과세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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