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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홈택스 신청 방법

쁘리비엣 2025. 4. 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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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준비 단계

  • 증권사 자료 준비: 거래내역을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과세보조자료(엑셀 파일 등)로 다운로드합니다. 이 자료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등을 계산하는 데 필요합니다
  • 홈택스 계정 준비: 금융 공동 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서를 이용해 홈택스에 로그인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2. 홈택스 접속 및 신고 메뉴 선택

  1.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를 클릭합니다
  3. 신고 유형에서 '확정신고'를 선택합니다. 해외 주식의 경우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합니다

3. 기본 정보 입력

  • 양도 자산 종류: '국외주식'을 선택합니다.
  • 종목명 및 국가: 종목명은 '해외주식', 국가는 거래 국가(예: 미국)를 입력합니다
  • 주식 종류 코드: '61번 국외 주식 등 중소기업 외'를 선택하여 20% 단일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 취득 유형 및 날짜: 취득일자와 양도일자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4. 거래 정보 입력

  • 증권사 자료를 바탕으로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를 입력합니다.
  • 여러 증권사를 이용한 경우 각 증권사의 데이터를 합산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 기본공제 250만 원은 자동으로 입력되지 않으므로 직접 추가해야 합니다

5. 세액 확인 및 신고서 제출

  • 자동 계산된 세액을 확인하고,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검토합니다.
  • 모든 정보를 확인한 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6. 증빙서류 제출

  • 신고 완료 후 증빙서류(증권사 과세보조자료 등)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 홈택스에서 '부속 서류 제출하기' 메뉴를 통해 파일을 첨부하고 제출합니다

7. 지방소득세 신고

  • 양도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를 위택스를 통해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 홈택스에서 신고 내역 조회 후 위택스로 연동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신고기한은 매년 5월이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직접 신고가 어려운 경우 증권사의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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