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출산 관련은 소득기준 없이 이제 무조건 다 지원해 줘야 하지 않을까?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 대상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임산부
* 3인 가구 기준 월 798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질환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2. 내용
고위험 임신질환의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1인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의 90% 지원
※ 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 제외
3. 방법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산부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 신청
4. 문의
·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
1. 대상
임신부 또는 출생사실이 확인된 영유아
2. 내용
임신준비부터 자녀육아까지 유용한 정보가 수록된 수첩 배부
※ 산전검진·예방접종 등 진료일정관리 및 건강, 육아 정보
3. 방법
· 보건소에 신청
· e보건소(모바일앱 ‘아이마중’)에 신청
※ 택배 수령 시 착불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4. 문의
주소지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수첩에 수록된 임신주수별 산전관리 검사는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 수첩의 내용은 건강한 출산 및 모자건강 도모 등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마련됩니다. 이에 따라, 임신부의 건강상태나 담당의사의 판단에 따라 개인별 산전관리검사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임산부 철분제·엽산제 지원
1. 대상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
2. 내용
· 철분제 지원(임신 16주부터 5개월분) : 철분결핍성 빈혈로 유발되는 조산, 유산, 산모 사망 예방
· 엽산제 지원(임신 전·후 3개월분) : 태아의 유산, 사산, 선천성 기형 등을 예방
3. 방법
· 보건소에 신청(보건소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이 다를 수 있음)
· 정부24에서 신청
· e보건소(모바일앱 ‘아이마중’)에 신청
※ 택배 수령 시 착불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4. 문의
주소지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1. 대상
임신부(임신 주수에 관계없이 접종 가능)
※ 임신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산부수첩 등)를 제시한 경우에 한함
2. 내용
인플루엔자 4가 백신(IIV), 매년 1회 지원
※ 인플루엔자는 접종시기가 정해져 있는 계절사업임(매년 10월경)
3. 방법
전국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방문
※ 접종기관 방문 전 접종가능 여부 확인 후, 임신부임을 확인 가능한 서류(임산부수첩 등)를 지참하여 방문
※ 지정의료기관 확인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4. 문의
·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98~8399)
영양플러스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4인 기준 432만 1,000원) 이하 가구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을 가진 임신부, 출산·수유부, 만 6세 이하 영유아
2. 내용
· 개인별 영양 상태에 따라 영양보충식품(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등) 제공
·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모유 수유를 촉진·지원하는 교육 및 상담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4. 문의
· 주소지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23년부터 보충식품비 자부담 의무가 사라지고, 보충식품의 종류가 다양해집니다. 또한, 고혈압·당뇨, 비만 위험 요인을 가진 임산부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 여건에 따라 일부 지원내용 상이 |
임신·출산 진료비(의료급여)
1. 대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인 영·유아
2. 내용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는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및 2세 미만 자녀에 대한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 재료의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에 사용 가능
※ 임신·출산진료비는 출산예정일(출산일)부터 2년까지 사용가능
※ 분만취약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주민등록)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참조(본 책자 85p)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요양비(출산비)지원(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1. 대상
요양기관(병원, 의원, 조산소)이 아닌 자택 등에서 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
※ 해외출산, 입양자녀 제외
2. 내용
자녀 수에 상관없이 출산할 때마다 25만 원의 출산비 지급
3. 방법
· 건강보험가입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의료급여수급자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4.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출산비용 지원
1. 대상
출산(유산, 사산 포함)한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여성장애인
2. 내용
대상 | 지원내용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 아이 1명당 70만 원(쌍둥이는 140만 원) |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 아이 1명당 70만 원(쌍둥이는 140만 원) |
등록 여성장애인 | 아이 1명당 100만 원 |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1. 대상
임신이 확인* 된 만 19세 이하의 산모
* 임신확인서로 확인
2. 내용
청소년 산모(만 19세 이하)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임신 1회당 120만 원 지원
· 사용기간 내 미 사용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2년 이후 자동소멸
3. 방법
사회서비스 바우처 누리집(www.socialservice.or.kr)에서 신청 ⇨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보육본부로 우편 송부(☎1566-3232 ⇨ 4번)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보육본부 :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17층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만 19세 이하 청소년산모라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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