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육휴 당시에는 1년간 유급이었고 나머지는 무급이었는데 2025년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개정되어 부모 1인당 최대 1년 6개월(18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과거에 1년(12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해 유급 급여를 받았다면, 2025년 이후 추가로 남은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 대해서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단, 추가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80%이며, 상한액은 월 160만 원입니다. 즉, 2025년 이후 새롭게 부여된 6개월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도 고용보험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정리과거 1년 유급 육아휴직 사용 → 2025년부터 추가 6개월 사용 가능추가 6개월 육아휴직 급여: 월 통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