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에서 단순경비율 64.1%의 의미는,해당 사업자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총수입금액 중 64.1%를 국세청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필요경비'로 인정해 준다는 뜻입니다.즉, 실제로 경비 지출 내역을 증빙하거나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업종별로 정해진 단순경비율(여기서는 64.1%)만큼을 자동으로 경비로 처리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수입이 3,000만 원이라면 64.1%인 1,923만 원이 경비로 인정되고, 나머지 1,077만 원이 과세 대상 소득이 됩니다. 이 제도는 소규모 사업자나 장부 작성이 어려운 사업자를 위한 간편 신고 방식으로, 일정 수입금액 이하의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단순경비율 64.1%"는 "수입의 64.1%는 경비로 인정해 줄 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