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연간 1,500만 원인 경우, 건강보험료는 기존 보험료에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지역가입자 기준으로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된 금액 전부가 건보료 산정 소득에 반영됩니다. 이때, 요율은 약 7.09%로 계산되며, 금융소득 1,500만 원이라면 초과된 500만 원에 대해 연간 약 106만 원의 건보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월 기준으로 약 8.8만 원 정도입니다직장가입자의 경우, 급여 외 소득(예: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때만 추가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1,500만 원이라면 직장가입자는 추가 건보료 부담이 없습니다건보료 부담은 가입 유형(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계산이 필요합니다.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