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모두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이지만, 목적과 지원 내용, 지급 기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에 주요 차이점을 정리했습니다:생계급여목적: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지원 내용: 식비, 공공요금, 생활필수품 등 일상적인 생활비 지원.지급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32% 이하일 경우 지원(2025년 기준, 2인 가구는 약 1,258,451원 이하).지급 방식: 매월 현금으로 지급.특징: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비용을 보장하며, 가구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주거급여목적: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하도록 주거비를 지원.지원 내용:임차가구: 임대료 지원(기준임대료에 따라 금액 결정).자가가구: 노후 주택의 수리 및 보수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