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 상태에서 금융소득이 연간 1억 원인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과 건강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1. 종합소득세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2,000만 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로 분리과세됩니다.초과분(8,000만 원)**은 종합소득세 누진세율(6~45%)이 적용됩니다.세금 계산:분리과세 부분:2,000×15.4%=308만원2,000 \times 15.4\% = 308만 원2,000×15.4%=308만원종합과세 부분(8,000만 원):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기본공제(150만 원)를 제외하고 과표가 7,850만 원이 됩니다.누진세율에 따라 계산:첫 1,200만 원: 1,200×6%=72만원1,200 \times 6\% = 7..